본문 바로가기

일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발행 거부 포함

반응형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발행을 거부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또는 임의로 취소를 하는경우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발급요청을 하였으나 발급되지 않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거부시 신고포상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발급거부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5천원 이상 5만원이하의 경우 포상금은 1만원이 지급됩니다.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의 경우 거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0만원 초과한 금액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했다면?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발급 금액 포상금 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발급거부, 미발급 모두 같은 금액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연간 포상금 한도는 1인당 200만원입니다. 신고일 기준입니다.

 

신고방법

미발급, 거부 등에 대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증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간이영수증, 이체내역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PC는 홈택스, 휴대폰의 경우 손택스 앱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은행 이체내역 등으로 거래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손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