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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부산 노후 경유차 1만대 조기 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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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2022년 1월 27일

 

노후 경유차 대상 차량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입니다.

 

* 배출가스등급제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또는 유선(☏1833-7435) 확인

1.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2021.7.27. 이전) 등록 

2.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3.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4.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 운행 가능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에는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율 10%를 추가로 지원받고,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1.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2. 영업용 차량

3. 소상공인 차량

4.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한도액을 3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증액 적용

 

 

노후 경유차 폐차 신청하기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서 별도 구비 서류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소유자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능․상태 점검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 후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신차(차량구매)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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