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소득 안정을 위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조 5,111억원 80만명에게 지급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소득감소 심사를 거쳐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그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 1인당 20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지원 절차 -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의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며 신규인 경우 소득감소를 증명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지급일 - 지난 1차 부터 5차까지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즉 8월 내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2021년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감소요건 -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자세한 정보는 6월 7일 화요일 공고할 예정이며 몇일 기다리시면 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지원금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우너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압류 등 문제가 있는 통장은 제출하지마세요)
7. 타인명의 통장일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원대상 - 일반(법인)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 지급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3일 금요일 광역지자체단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6월3일부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버스기사를 지원은 전세버스기사, 민영 노선 버스기사에게 총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됩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