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첫날 30일 당일 오후6시까지 무려 108만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자가 총 161만개사 중 67%정도가 신청한 것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5조9535억원에 이릅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였으며 21년 12월 31일까지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그리고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었습니다.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자료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과세인프라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1. 신용카드 결제액 2. 현금영수증 발행액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4. 전자계산서 발급액 5.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이야기 합니다.
< 지원대상 규모 >
구 분 | 업체수 | 비고 |
신속지급 | 348만개사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 짝수 161만개, 다수사업체 25만개 |
확인지급 | 23만개사 | 공동대표 등(별도서류 확인 필요) |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30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손실보전금 7월29일까지 2개월간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0일, 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운영이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의 경우 6월 2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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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일정
일 정 | 방식 | 주 요 내 용 | 업체 수 | |
5월 30일(월) | 신속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 161만개사 | |
5월 31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 162만개사 | ||
6월 1일(수) |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 323만개사 중 미신청자 | ||
6월 2일(목) |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 25만개사 | ||
6월 13일(월) | 확인지급 |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 23만개사 | |
7월 29일(금) | 신청 마감(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
5월 31일 손실보전금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가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홀짝제 해제는 6월1일 수요일부터입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신청 및 지급일
신청은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①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②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③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④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⑤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⑥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매출 규모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대상기업으로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30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손실보전금 7월29일까지 2개월간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0일, 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운영이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의 경우 6월 2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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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입니다.
*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이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적용하여 최대 2배인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분류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는데 증빙자료를 요구받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왜? 시설분류 확인서를 요구하는지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도통 확인이 쉽지 않네요. 그래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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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지원 업종에 세세분류 기준이 있으나 분류기준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과 다를 경우 "시설분류확인서"를 관할 지자체를 통해 발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