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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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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손실보전금 7월29일까지 2개월간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0일, 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운영이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의 경우 6월 2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공동대표사업체 등의 경우 확인지급일인 6월 13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일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지급되며 하루 6회에 걸쳐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일 낮에 신청하신 분들은 벌써 받았습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자정~오전 10시 신청→당일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1시 신청→당일 오후3시 지급

오후1시~3시 신청→당일 오후 5시 지급

오후 3시~5시 신청→당일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당일 오후 9시 지급

오후 7~자정 신청→다음날 오전 3시 지급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필요하신 경우

시설분류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안내

 

시설분류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는데 증빙자료를 요구받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왜? 시설분류 확인서를 요구하는지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도통 확인이 쉽지 않네요. 그래서 알아

coco-not.tistory.com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확인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된 경우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등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로 조회되지 않은 분들은 6월 13일 확인지급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2차 이의신청 등으로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거나, 확인지급으로 전에 받으셨던 분들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조회해 보시고 안되시면 6월 13일 확인지급에 신청하세요.

일 정 방식 주 요 내 용 업체 수
5월 30일(월)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161만개사
5월 31일(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162만개사
6월 1일(수)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323만개사 중 미신청자
6월 2일(목)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25만개사
6월 13일(월)   확인지급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23만개사
7월 29일(금) 신청 마감(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폐업의 경우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입니다.

구 분 업체수 비고
신속지급 348만개사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 짝수 161만개, 다수사업체 25만개
확인지급 23만개사 공동대표 등(별도서류 확인 필요)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규모 판단기준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1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21년 12월 소기업 규모로 추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프라인 신청

 

PC, 휴대폰을 통해 신청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 전국 70여개의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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