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까지
영원한누릉지
2022. 3. 1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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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을 받았을 경우 현금받은 날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현금을 나눠서 받았을 경우 나눠 지급받은 날마다 발급하면 됩니다. 선수금이나 잔금 등 공급하기 이전에 받은 혐금의 경우 현금을 받았을대 마다 발급할 수도 있으며 공급이 끝난 시점에 일괄 발급할 수 있어요. 다음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거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임의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등 발급거부에 따른 신고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대상
두가지 입니다. 발급거부를 하는경우와 미발급을 하였을 경우 두가지입니다. 하지만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과 신고방법은 동일하기에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신고대상 -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고자 - 공급을 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 3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 발급거부, 미발급 거래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고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 지급금액 |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과태료(가산세)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으로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방법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현금영수증 미발급
손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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