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1인당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영원한누릉지 2022. 3. 2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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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격 -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르며 1인인 경우에는 10만원을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는가?

-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함)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입원/격리자)

  1. 감염병예방법 제 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자가격리자
  2. 해외 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 자가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유급휴가비용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금휴가)에 따른 유금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금휴가로 보지 않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1.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자가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 자가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이며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다.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격리기간에 대한 금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임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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