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1인당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격 -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르며 1인인 경우에는 10만원을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는가?
-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함)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입원/격리자)
- 감염병예방법 제 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자가격리자
- 해외 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자가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유급휴가비용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금휴가)에 따른 유금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금휴가로 보지 않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자가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자가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이며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다.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격리기간에 대한 금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임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중소기업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