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쓰레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및 포상금

영원한누릉지 2022. 5. 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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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얼마일까요?

 

 

포상금의 경우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예산 내 집행되니 참고하세요.

유형 과태료 포상금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원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
즉 5만원의 과태료는 1만원의 포상금
20만원의 과태료는 4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쓰레기 및 담배꽁초를 투기한 경우 버리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차량번호, 투기시간, 투기장소, 버리는 상황이 찍혀 있는 동영상이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특정이 불가능할 경우 CCTV 설치 등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는 자동차 블랙박스의 동영상으로 해당 내용을 국민신고앱,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신고건의 경우 신고 후 접수 안내, 진행상황, 결과 등을 순차적으로 문자 등으로 안내 받게 됩니다. 이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신고건의 경우 지자체별로 폐기물무단투기행위신고서 등 서식을 통해 계좌정보를 기재 2개월~3개월 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신고포상금 양식이 다릅니다. 양식에 대해서도 문자 등으로 안내를 받기에 별도로 다운로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흥시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

포상금 지급 과태료 금액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지자체별로 포상금, 과태료가 다릅니다. 신고하시면 안내 받으니 그때 확인하세요.

포상금 지급 항목 과태료 부과액 포상금 지급액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50,000원 5,000원
비닐봉지나 보자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행위 200,000원 30,000원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버리는 행위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40,000원
차량,손수레 등을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버리는 행위 500,000원 50,000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60,000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등)을버리는 행위 1,000,000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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