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300만원 이의신청까지

영원한누릉지 2022. 2. 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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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사회적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3일부터 3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지원은 홀짝제로 운영이 되며 위와 같은 문자를 받은 사업체(소상공인)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 및 계좌정보를 입력 별도의 서류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안내

1.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

2. 2021년 1월 17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폐업제외)

3.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이번에 함께 지원받게됨)

위와 같은 문자를 받았거나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 조회를 하고 싶은 경우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 대상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입니다"

일정
주요 내용
2.23 (수)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4 (목)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5 (금)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8 (월)
(확인지급)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월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18 (금)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위와 같은 날짜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접수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다음과 같이 "2차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표시될 경우 가장 먼저 입력한 사업자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보시고 이상이 없다면 3월 18일 이후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을 통해 관련서류 접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하기(신속지급)

1.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하기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전화 또는 인증서로 확인한다.

4. 300만원 이체 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끝

* 확인지급(2월28일~3월18일까지)

1. 신청/접수(온라인 및 예약후 방문접수) 오프라인접수의 경우 3월 7일~18일까지 가능하며 예약은 3월4일 금요일 오전9시부터 가능합니다.

2. 증빙서류 검증

3.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4. 이의처리(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일에 신청가능합니다.

 

 

* 방역지원금 지급일

- 방역지원금은 당일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①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②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③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④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⑤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안내>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그 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③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1.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3.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가능합니다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됩니다.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시 지원되며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20년 대비하여 21년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감소시에도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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