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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간편신청 지급일 지급액 계산

영원한누릉지 2021. 10.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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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으로 간편신청하면 2일 내 신속지급 한다는 방침입니다. 세류 제출없이 온라인상에서 본인 인증만으로도 신청과 보상금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후 2일 이내에 신속 지급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보상하는 제도 입니다.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에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21년 7월 7일~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이 대상입니다.

 

방역조치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싱공인 기준은 연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마다 다르며 숙박 및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등의 경우 10억원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30억 이하가 소상공인 기준입니다.

업종 금액
숙박 및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억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운수 및 창업 건설업 8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120억원 이하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업종
영업시간 제한 식당(음식점),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피씨방)

* 이용실/미용실 등 미용업의 경우 21년 7월7일~21년 8월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기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특별시
대구광역시 제주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신청 및 이의신청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절차 안내

 

*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합니다.
 
과세인프라 자료(카드 매출 등),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등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보상·이의신청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

손실보상금 지급액 계산하기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300만원,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00만원, 19년 영업이익율 10%,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수 25일,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300-100)*(0.10+0.25)}*25*0.8 = 1,400만원의 손실보상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산정된 손실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만으로는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액을 다시한번 산정할 수 있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관련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역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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