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청이용시간
정기신청
'22.5.1.~5.31. 06:00~24:00
기한 후 신청
'22.6.1.~11.30. 06:00~24:00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은 위와 같습니다.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않아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정기신청에 비해 적은 금액을 받게되니 정기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신경쓸 필요 없으며 복잡하니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지급유무를 추후 확인하시면 깔끔합니다. 그래서 알고 싶으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단독가구는 연봉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 그리고 1가구 1주택이여야 합니다. 2주택자 이상은 신청불가
재산의 경우도 2021년 6월 1일 기준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복잡하니 그냥 신청하면 알아서 확인해 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카카오톡 메시지 받은 분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우편으로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통상 근로장려금은 추석 전 지급됩니다. 올해 추석은 9월10일입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렇다면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구분 | 단독 | 결혼은 했으나 혼자 돈번다 | 결혼하고 둘이 번다 |
총 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아! 나도 받고 싶다.... 딱! 하나가 걸려 못받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건강검진 결과 조회 간단하게 확인하기
건강검진을 작년에 받았으나 결과를 우편으로 받았을텐데.. 이사해서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생각나서 결화조회를 했습니다. 인터넷 피씨, 앱으로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편리하네
coco-not.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