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3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대한 본 지급신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월 28일부터 올해 1분기에 대한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는데 이번 건은 지난해 4분기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방역을 위해 실시한 영업시간 제한조치, 집합금지, 시설및인원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내용 확인하여 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일시중지 안내
1.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 신속보상 신청 : 3월 3일(목) 부터
(신속보상 지급 대상은 81만명이며 총 2조원이 지급됩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도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빠르게 지급됩니다.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 3월 10일(목)부터
※ 오프라인 신청 안내 : (신속보상) 3월 10일부터 .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3월 15일(화) 부터
2.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중단 안내
- 4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일시 중단합니다.
‧ 대상 : 3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등
‧ 중단기간 : 3월 1일 ~ 3월 9일
‧ 재개시점 : 3월 10일 ~ 계속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 적용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대표적인 소상공인은 식당, 카페, 이/미용실,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 박람회, 키즈카페 등입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안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 당일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이의신청은 안내 드린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