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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층간소음 자가측정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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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 조기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 무료대여(20대)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5월부터는 50대로 측정기대수가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운영 알림”.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 개요>
 1. 신청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 개인이 소음측정기 대여는 불가합니다.
 2.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구
비서류 제출
 3.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4.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5. 활용방법: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논의 후 실시 및 입주민에게 소음측정기 대여는 금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인천광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동구, 인천광 역시 미추홀구, 남동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기도지사,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 명, 평택,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군포시 장,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시흥, 이천, 안성, 여주, 김포, 화성 , 광주, 양주, 포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남구, 부산광역시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장,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울산광역, 울산광역시중구, 울산광역시남 구, 울산광역시동구, 울산광역시북구, 울주군, 대구광역,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 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경상북도지사, 포항, 경주, 영천, 김천, 안동 ,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 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지 사,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군, 함안 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대전광역시 장,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 역시 대덕구, 충청남도지사,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시 장, 당진,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전라남도지사, 목포, 여수, 순천 , 나주, 광양,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 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광주광역, 광주광역시동구, 광주광역시서구, 광주광역시남구, 광주광역시북구, 광 주광역시광산구, 강원도지사, 태백, 속초, 삼척,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수,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지사, 제천, 청주, 충주,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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