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본인 또는 동거인이 검사 후 양성이 확진되었다면 다음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확인결과 22년 3월 18일 pcr 검사 후 결과가 19일 오전9시경 양성판정 받아 그날부터 자택 격리가 되었습니다.
검사일로부터 7일차 자정이기에 24일 자정까지 기다려야 격리해제일이 되겠군요.
1. 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양성)되셨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른 격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 격리해제일까지 격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동거인이 10일간 준수하여야 할 권고사항을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동거인에게 본 문자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확진자는 확진된 후 90일 전후까지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추후에 발송되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지 마십시오 )
- 격리해제일: 검사일로부터 7일차 밤 자정(24시)(8일차 0시)
- 격리장소: 자택
- 법정격리통지서의 격리시작일은 검체채취 후 확진(격리)통보 문자를 받은 시점부터입니다 (검체채취일≠격리시작일)
2. 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동거인은 다음 사항이 권고되니 아래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1) 확진자(귀하)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PCR 검사: 보건소 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포함)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권고
3) PCR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 대기 권고,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4. 아래 URL을 통해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5. 추후 순차적으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문자(URL)로 보내드리오니, 수신시 바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선 조사 가능)
◈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등 안내: > 알림 > 심평정보통
☞ 본 문자는 ①확진자의 의료기관 비대면 전화상담.처방 시, ②동거인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초기 3일이내) 및 ③신속항원검사시 확인하게 되므로,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의료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요청 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1) 동거인 검사 권고사항
- 재택치료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 검사를 받으세요.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세요.
*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진찰료 본인부담 발생)
- 6~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세요.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선별진료소 방문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르세요.
- 치료안내
휴식과 안정을 취하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
- 경증(인후통 등)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등 대증치료를 통해 대체로 호전된다.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 즉 먹는치료제 투약이 가능하다.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관련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1회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 만 11세 이하 소아확진자는 1일 2회 가능합니다. 물론 추가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맵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검색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처방을 받은 경우 가족 등 동거인,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입니다. 대리인 수령이 불가한 경우 전달비용을 환자 본인 부담으로(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야간 상담, 처방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