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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입원·격리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안양시의 경우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위임장 등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hwp 확장자... 왜 다들 한글뿐인지 ㅋ pdf파일로 변경해서 올려봅니다.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 격리통지 문자 캡쳐본 등 격리통지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포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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