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승용차 구입하면 최대 1,060만 원 지원
-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1.1만대 보급 목표(전년대비 96% 대폭 증가)-
- 승용차 1,060만 원, 소형화물자 2천만 원, 대형버스 8천만 원 범위 내 차등지원
인천광역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보급사업을 추전합니다. 전년대비 96% 증가한 전기차 1.1만대 보급을 목표로 환경부 국비 843억원 포함 총 1,263억원
차종별로 전기승용차 9,849대, 전기화물차 1,095대, 전기버스 62대를 보급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차량당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06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2,000만원, 전기버스(대형)은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권장소비자가격기준)이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인천 전기차 신청방법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 해당 업체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인 www.ev.or.kr/ps 접속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시의 전기자동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도 추가공고 없이 지원
인천시는 2022년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 규모가 1,407대로 지난해 1222대에 비해 23% 증가. 총 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한 인천시는 일반용 60%, 법인·기관용 20%, 배달용 10%, 우선순위(차상위계층 포함) 10% 등 비율로 차량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4년 동안 누적 2609대 전기차보조금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동시에 노후 오토바이 등 내연이륜차 대체에도 64억원을 제공합니다
* 보조금 대상
인천시민이거나 영업장 본거지가 인천 관내 소재한 법인·단체.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거주한 만 16세 이상(원동기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지기에 올해 전기차 구매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1인당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1인당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밖의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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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위임장 hwp. pdf 파일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 * 신청방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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