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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운전면허 갱신 방법 기간 경과시 과태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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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아직 시범운영 시행중이기에(서울,대전) 대부분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신분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촬영된 컬러사진 사이즈 3.5cm * 4.5cm 1장,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적성검사 1종 면허 수수료 13,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수수료

- 면허갱신: 8,000원(한글+영문 면허증의 경우 1만원)

2종 적성검사(70세 이상): 13,000원(한글+영문 면허증 15,000원)

 

운전면허 갱신 기간 경과시 과태료 3만원

또한 만료일이 지났다면? 면허가 취소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신청서 양식>

 

 

[별지 제59호서식]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cedil;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cedil; 영문ㆍ국제ㆍ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cedil; 운전면허증갱신발급(적성검사)연기)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pdf
0.11MB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제2종 수동 보통면허를 제1종 보통면허로 갱신 가능>

2종 보통(수동)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부터 소급하여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1종 보통면허의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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